[국민권익위원회]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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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6:07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유치원 3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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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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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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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2018. 12. 설치)
□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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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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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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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20.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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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2021.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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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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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2019.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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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9.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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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2020.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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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9. 10.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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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2020. 2.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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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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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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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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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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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2018. 12. 설치)
□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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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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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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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20.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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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2021.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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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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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2019.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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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9.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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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2020.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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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9. 10.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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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2020. 2.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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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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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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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