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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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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48(종오리 8, 종계 3, 육용오리 19, 육계 2, 산란계 13, 메추리 1, 관상조류 1, 토종닭 1)

   * (검사 중)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49(잠정),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50(잠정),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51(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가금에 대한 검사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1222() 13부터 1223() 13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나주시 오리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농업회사법인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및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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