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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 규제 혁파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 첨단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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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혁파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 첨단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주요 내용 
□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지원
□ 사립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 이내까지로 인정
□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 시 교지·교사 요건 완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19. 발표)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분야(붙임1)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8월 2일(화) 밝혔다. 
□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하여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ㅇ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한다.
 ㅇ 그리고 정원과 관련한 규제 외에도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등 그동안 대학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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