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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 중개업(카카오T앱)과 가맹택시... 기사 관련_(조선일보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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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택시 중개업(카카오T앱)과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업을 분리하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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