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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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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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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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