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 영등포구 코로나19 대응 및 목욕장 방역점검(12.10.)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 영등포구 코로나19 대응 및 목욕장 방역점검(12.10.)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10일(금)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목욕장 업소를 들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 서울시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류근혁 제2차관은 영등포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재택치료 관리 현황 등 영등포구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는 양천구와 공동으로 비즈니스호텔을 임차하여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며 현재 12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 중이다.
- 또한 영등포구청은 재택치료 중심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30명 인력을 투입하여 재택치료지원팀과 응급환자관리팀을 신설하고
- 서울시 최초로 재택치료 중국어 안내문을 제작·보급하는 등 재택치료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 이 자리에서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진 등 생활치료센터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등포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재택치료를 받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응급 이송체계 등을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류근혁 제2차관은 영등포구 소재 목욕장 업소를 방문하여 방역점검과 함께 영업자 단체(한국목욕장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목욕장은 방역패스 적용,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6개의 의무수칙과 주기적 환기 등 7개의 권고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수칙 |
권고수칙 |
①방역수칙 게시 ②방역패스 적용 ③출입자 명부 관리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물, 무알콜 외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①환기(일 3회 이상), ②소독(일 1회이상) ③대화자제 ④개인컵 사용 ⑤손씻기 ⑥시설 내 거리두기 ⑦공용시설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류근혁 제2차관은 영업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목욕장 이용자가 증가하는 성수기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목욕장업 방역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 기간동안 전국 목욕장(6,4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이 진행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붙임> 서울시 영등포구 코로나19 대응 및 목욕장업 점검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