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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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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224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시행(법률 제18853, 2023427)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119~ 228,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추가,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등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2년간 보관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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