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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해명]가맹점 상호에 '원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한국경제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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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제공 고시로 인해 가맹점 상호에 ‘원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한국경제, 7.29일자 보도 관련]
ㅇ 7.29일 한국경제의 <프랜차이즈‘원조’문구 못쓴다>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증거 없이 ‘원조ㅇㅇ족발’, ‘원조 xx골뱅이’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령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족발, 보쌈 등의 경우 원조라는 표현을 쓰는 업체가 한둘이 아닌데 어딘가 원조인지 증명하라니 혼란스럽다”, “상표권 특허권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데 공정위가 사전 규제를 해버리면 수많은 가맹점이 간판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또한, “기업집단국이 가장 많이 적용하는 혐의는 일감몰아주기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① 19.7.19. 행정예고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는 가맹본부가? 가맹 창업희망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기존 심결례를 바탕으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것일 뿐, 실제 법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시된 대로 사전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ㅇ 한편, 고시로 인해 가맹점의 상호 등에 원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 원조라는 표현을 포함한 기존 등록 브랜드*도 많이 존재합니다.
?? * 백종원의원조쌈밥집, 원조설악추어탕,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등 다수
?- 기사에서 언급한 예시는 기존 심결례(공정위의결 2016-69호)를 원용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자신이 특정 상품의 최초 제조자라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지, 가맹점 상호 등에 ‘원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② 공정거래법(이하 `법'이라 함)은 소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대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보안상의 이유로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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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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