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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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5:37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작년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추가 지정
▸지역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그린 뉴딜의 확산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19.(수) 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하였음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현황 >
구분 |
중점산업 |
추진내용 |
경남 |
가스복합
화력발전 |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 가스터빈 국산화 등 기술경쟁력 확보
-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 산업생태계 전환 등 |
경북 |
풍력 |
·풍력 신산업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
- 육상풍력 클러스터 추진(리파워링 단지 등)
- 풍력발전 시스템 유지관리(O&M) 기술력 확보 등 |
부산
·
울산 |
원자력 |
·원자력 및 원전해체 산업의 글로벌화
- 원자력산업 전주기(건설·운영·해체) 기술개발, 자립화, 고도화
- 국제공동 협력프로젝트 등을 통한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등 |
충북 |
태양광(안전),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
·신재생에너지기반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 신재생에너지 안전분야 인증, 표준화 등 융합산업 고도화
-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능형정보 중심 생태계 조성 등 |
□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新산업 육성 및 그린 뉴딜 확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ㅇ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
* 지방세 감면, 산업부 R&D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
* 융복합단지법 개정안 : 정부지원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현재 산업위 계류 중)
ㅇ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점산업 육성에 필요한 R&D·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에너지시책’(에너지법 제4조)과 중점산업 육성방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
* 광주·전남, 전북(‘19년 융복합단지 선정)은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시 중점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융복합단지 계획과 연계하여 반영
□ 성윤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융복합단지는 지역이 주도하는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ㅇ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