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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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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주)에스비에스엠앤씨)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에스비에스엠앤씨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o 심사결과 ㈜에스비에스엠앤씨는 78.405점으로 평가되어 재허가 기준(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각 심사항목별 60점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20. 8. 22. ∼ ’25. 8. 21.)으로 함.

o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함.
[보고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9. 공포)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은 신고?삭제요청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 사업자의 범위, 의무위반 시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6.9. 공포)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자격요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음.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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