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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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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8.21) >
◈ “보증료 37만원인데 수수료 97만원” ... 황당한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사업자는 보증료에 집 감정평가 부담까지...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보편 시행으로 인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기존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을 연장(기존 8년→10년)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8.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기존 등록주택은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1.8.18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올해 12월 10일 시행)

이외에도 현재 1년 단위인 보증기간과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계약기간 일치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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