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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분야(전기·가스) 교육 체계 새로이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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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전기·가스) 교육 체계 새로이 정비한다

- 이론교육 온라인 전환, 교육시간·비용 합리화, 교육기관 평가 및 경쟁체제 도입 등 현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에너지분야 규제 혁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7.29()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교육내용이 기본적 이론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현장 적용에 한계, 집합교육 참석에 따른 원거리 이동, 과다한 교육비용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 호소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간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 교육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분야 종사자(전기기술인 21만명, 가스안전인 5만명)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ㅇ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 분야 교육 규제혁신() >

 

 

 

 

(전기) 의무교육 합리화(온라인 교육 확대, 교육시간, 비용), 교육기관 평가 경쟁체제 도입 , 전문 교육과정 신설, 모범관리자 교육 면제 등

 

(가스) 온라인 교육 전환 및 교육과목·시간 조정(교육시간·비용, 직원공백 최소화로 업체 부담), 모바일 이수증 발급(상시휴대 및 재발급 편의성, 수수료)


 

산업부는 교육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교육 부담(비용·시간, 업무공백 등)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방문, 실무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각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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