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분야(전기·가스) 교육 체계 새로이 정비한다
에너지분야(전기·가스) 교육 체계 새로이 정비한다 |
- 이론교육 온라인 전환, 교육시간·비용 합리화, 교육기관 평가 및 경쟁체제 도입 등 현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에너지분야 규제 혁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29(금)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現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ㅇ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교육내용이 기본적 이론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현장 적용에 한계, 집합교육 참석에 따른 원거리 이동, 과다한 교육비용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 호소
ㅇ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간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 교육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해왔다.
□ 이에,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분야 종사자(전기기술인 21만명, 가스안전인 5만명)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ㅇ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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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분야 교육 규제혁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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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① 의무교육 합리화(온라인 교육 확대, 교육시간↓, 비용↓ 등), ② 교육기관 평가 및 경쟁체제 도입 , ③ 전문 교육과정 신설, 모범관리자 교육 면제 등
◈ (가스) ①온라인 교육 전환 및 교육과목·시간 조정(교육시간·비용↓, 직원공백 최소화로 업체 부담↓), ②모바일 이수증 발급(상시휴대 및 재발급 편의성↑, 수수료↓) 등 |
□ 산업부는 교육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교육 부담(비용·시간, 업무공백 등)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방문, 실무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