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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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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2.2.11.~'22.3.23.)

 


1

 

개 요

 

□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법률 시행(’22.7.5.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ㅇ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19.6월 개정)을 참고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기준(1천만원) 등

 

□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22.2.11. ~ ‘22.3.23.)를 실시합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금리인하 요구)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신협법(§45조의3③)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 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

 

 * 신협법 시행령 §11조? 2. 물적시설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

 

□ (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다음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 기준>

 

?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 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

 

 ※ 신협법 시행령(개정안§18조의3④)에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신협 임원 선거)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명시

 

 * 신협법(§27조의2?) 5.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

 

ㅇ 다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은 제외

 

 ※ 농·수협·산림조합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공개된 장소를 참고하여 개정안 마련


    

4

 

향후 계획

 

□ 입법예고(‘22.2.11.~’22.3.23.)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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