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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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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인식과 경험 공직사회 본격 확산 중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이어나간다
  - 중앙・지자체 상반기 적극행정 중간점검 결과, ▴적극행정위원회 정책심의 ‘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국민체감형 중점과제 232개 추진 및 소극행정 256건 시정조치 등
  - 하반기 기관별 릴레이 발표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성과확산에 주력




□ 8.27(목) 개최된 제35회 차관회의(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조실・인사처・행안부 합동으로 지난 6개월(1월~6월)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올해 4월 수립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현황,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 하반기에도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과 경제 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19년 총 42건 → ’20년 상반기 총 316건)하고, 활용기관도 확대되었습니다.
     * (중앙) ‘19년 42건(18개 기관) → ‘20년 상반기 294건(33개 기관) (지자체) ’19년 0건(활용기관 없음) → ‘20년 상반기 22건(18개 기관)

   -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본격 활용을 통해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주요사례
√ (적극행정위원회) 보건용 마스크 필터 규격 변경시 신규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기허가 품목에 대한 필터의 용도전환 허용(에어컨·공기청정기 → 보건용 마스크用) (식약처)
√ (사전컨설팅) 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신청없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 (고용부)


√ (전남도) 도내 276개 도서지역에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개선,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
   - 중점과제는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주민편의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토록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 주요 중점과제 추진실적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등으로 대기업·투자자와의 접촉 및 IR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4회 언택트 IR 개최, 총 92개사에 IR 및 컨설팅 기회부여
√ (외교부) 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등 시급한 인력에 대하여 신속통로를 통해 해외입국 지원 및 격리 최소화, 한국 기업인의 해외활동 보장
√ (전남도) 도내 276개 도서지역에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서지역 택배 배송환경 개선, 드론배달 산업 모델 개발


 ○ (인센티브) 각 기관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하고,
   -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주요사례
√ (안양시) 세계 유일의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한 관내 기업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품목 신설 등 적극 지원 (특별승진)
√ (경찰청)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사고 예방 및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최초로 개발·운용 (특별승진)
 ○ (소극행정)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권익위)*, 상반기 특별점검(5~6월, 국조실, 행안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상반기 신고센터에 다양한 신고가 접수(총 19,221건)되었고, 이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건(중앙 97, 지자체 159)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 적발 사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근절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특히, 하반기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다음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가는 한편,
      * 중앙은 차관회의, 지자체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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