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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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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9월 21일부터 시행 
- 피해구제심의위-포항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 체결,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에 본격 착수  -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8.25 국무회의 의결, 9.1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위한 사전준비 등을 거쳐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지진 피해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에 위임하여 진행되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28(금)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포항시는 이에 따라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 신청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접수 후 6개월 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손해사정전문업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급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지원금 결정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또는 지급확정) 받은 경우 해당금액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법 제34조)
 ㅇ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 후 피해구제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게 되며,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 아울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8조에 규정된 특별지원대책 추진과 지원을 통해 포항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낙인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하실 수 있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지원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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