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해명]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는 가맹점 상호·간판이 아닌..[한국경제 7.29 보도 및 7.31 사설 관련…

btn_textview.gif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는 가맹점 상호·간판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한국경제, 7.29일자 보도 및 7.31일자 사설 관련]
ㅇ 한국경제의 7.29일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 못쓴다>라는 보도 및 7.31일 <‘원조식당’ 증명하라는 공정위, 특허청 일도 하겠다는 건가>라는 사설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위 보도 및 사설을 통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에서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ㅇㅇ원조집이란 표현을 쓴 경우”를 법 위반 예시로 들었는데, 이로 인해 가맹점 상호?간판 등에 원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고시는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 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예시는 가맹점 상호?간판 등에서의 표현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원조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최초 제조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아님
ㅇ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한 고시는 행정예고(안)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고시(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규제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
?
?
?
?
?
?

?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통굽 엑스 편한 슬리퍼 사무실실내화 10cm 2컬러
[티지스톤]T.Z STONE-TZ1D124BU 벨트
여름 반팔 블라우스 여성 예쁜 하객 브라우스 베이지
컬러 긴우산 자동우산 장우산 비닐우산 손잡이우산
모기박살 모기 퇴치용품 해충퇴치기 해충박멸 포충기
갤럭시A55 5G A556 퀀텀5 에어방탄 카드 젤리 케이스
갤럭시노트20울트라 메탈라인 맥세이프 젤리케이스 N986
슈퍼방탄카드캡슐젤리 갤럭시S21울트라 SM-G998N
유진 6000 SB 골드 목문 방문손잡이 침실용
동성 열쇠형 레버 현관문손잡이 9000L 체어맨 골드
투명유리 입체 판시계
이케아 PARLBAND 펠반드 미니양초홀더
3M 1181 동테이프 코퍼 테이프 10mm x 1M
광천 우리맛김 파래 식탁김 15봉
독샤워 비누 입욕제 비듬 가려움 피부트러블 약용샴푸
한지 기름종이

3M 포스트잇 팝업 엣지 디스펜서 콤보 ED-100
바이플러스
이케아 MALA 몰라 화이트보드펜 4색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