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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해명]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는 가맹점 상호·간판이 아닌..[한국경제 7.29 보도 및 7.31 사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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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는 가맹점 상호·간판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한국경제, 7.29일자 보도 및 7.31일자 사설 관련]
ㅇ 한국경제의 7.29일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 못쓴다>라는 보도 및 7.31일 <‘원조식당’ 증명하라는 공정위, 특허청 일도 하겠다는 건가>라는 사설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위 보도 및 사설을 통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에서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ㅇㅇ원조집이란 표현을 쓴 경우”를 법 위반 예시로 들었는데, 이로 인해 가맹점 상호?간판 등에 원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고시는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 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예시는 가맹점 상호?간판 등에서의 표현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원조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최초 제조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아님
ㅇ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한 고시는 행정예고(안)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고시(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규제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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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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