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특허청]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btn_textview.gif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월 1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되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 신청기간: (종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개정)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가능

* 신청대상: (종래)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 포함

ㅇ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sohnmj@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아놀드 남자화장품 블랙 에디션 깊은향기 2종세트
여성단화 펀칭단화 여름단화 여성화
남자 냉감 여름 옆밴딩골프바지 스판슬랙스_LSP733TO7
남자면접구두 검정색 로퍼 신발 더비슈즈 남자로퍼
에펠 20인치 전자식 듀얼헤드 공업용 업소용 대형 리모컨 선풍기 UEF-2320 사무실 헬스장 공장 미용실
대원190 도깨비 핸드블랜더 핸디블렌더 방망이믹서기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모기박살 모기 퇴치용품 해충퇴치기 해충박멸 포충기
레이스 북유럽스타일 사각 테이블 러너
무소음 대형 벽시계 450 파이 화이트 4520 BWS
하모니아트 DIY보석십자수 캔버스형 30X40 해피가드닝1
돔형 모형카메라 센서 부착형 카메라
하수구 막힘 제거 집게 뚜러뻥 오물질제거집게 LONG
실크 로브로 골프가운 USM-0140
페니투스 디지탈벽시계 RTIM-SH14R 1.5인치 가로 온
드릴 청소브러쉬 욕실 주방 타일청소 전동 청소솔

차량용 햇빛 창문 아기 블라인드 가리개 가림막 차
칠성상회
시스맥스 모도 스토리지 박스 다용도 정리함 보관함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