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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7개 법령 (12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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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7개 법령 (12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일괄정비를 통한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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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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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88개 종류로 한정되어 있던 「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산업의 범위를 넓혀 업종간 융ㆍ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 고객편의시설, 지역특산품 판매장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포함) 빈 점포 활용 시 정부의 비용지원이 가능한 경우유연화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과 방문객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개정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일괄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17개 법령(12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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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괄정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의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신제품ㆍ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의미하며, 입법방식 유연화 및 규제 샌드박스 등 2개의 유형으로 구분




?○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 하여 132건의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확정하였고, 이중 39건의 과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가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1차로 정비*된 바 있다.
??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공포ㆍ시행)

?○ 1차 일괄정비에 이은 이번 2차 정비는 19건의 규제전환 과제에 대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의 개정을 한꺼번에 추진한다.

□ 이번 개정안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산업·업종 범위유연화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된 연구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유연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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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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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산업의 범위 유연화(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업,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88개 종류로 한정된 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산업의 범위를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해 업종간 융ㆍ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업종 수용(「산업발전법 시행령」)
(유연한 분류체계)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 확대(금융위원회)
- 서면, 전화 등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통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괄적 개념정의) 만화사업자 개념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한정적으로 열거된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향후에 창출될 새로운 직종의 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네거티브 리스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절차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에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전환(「건설기술 진흥법」)
? ※ 별첨: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2차 일괄정비 과제 목록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급속한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신산업ㆍ신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적시에 찾아 정비함으로써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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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2차 일괄정비 과제 목록

??○ 일괄개정 법률(12개 법률, 13개 정비과제)
연번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3)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한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가능
법인 외 다양한 비영리단체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한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가능
법인 외 다양한 비영리단체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2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26)
기존 등록사항 변경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네거티브 리 스 트
3
기상청
기상법(32)
기상업무 연구개발과제 협약 대상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
* 법정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고성장 스마트 기술(빅데이터, 융합형 콘텐츠 등) 및 미래융합기술(AI, 차세대 소재 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유연한 분류체계
4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9)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유관분야의 비영리법인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스마트기술?미래융합기술(빅데이터, AI )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 연구소 등
유연한 분류체계
5
해양수산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11)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범위를 5종류*로 한정
* ①지자체, ②농어촌공사, ③지방공기업, ④농어촌마을 정비조합, ⑤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투자법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6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2)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출판, 수출입, 배급, 판매, 디지털제작, 디지털전송 6가지로 한정하여 나열
열거를 삭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 (예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등 새로운 직종 포괄
포괄적 개념정의
7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59)
환경친화적 물류활동과 관련한 정부지원 대상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으로 한정
지원대상을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 등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네거티브 리 스 트
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11)
기업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분야를 4종류*로 한정
* ①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②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 개발, ③기술·인력 제휴, ④자원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새로운 유형의 사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판매 촉진·홍보·정보시스템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등
유연한 분류체계
9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
소방산업을 6종류*로 한정
* 소방시설 제조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ㆍ판매업, 제조소등 설계ㆍ시공업, 위험물탱크 제작ㆍ판매업
새로운 유형의 소방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소방안전 및 소방신산업, 4차 융복합산업 등
유연한 분류체계
1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7)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범위를 고객편의시설 등*으로 제한
* 고객편의시설, 지역특산물 홍보·판매장소,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장소, 상거래 현대화의 시범점포, 농어민직영매장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기타유형 신설
* (예시)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 시설
유연한 분류체계
11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2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유관분야의 비영리법인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대학, 1인 스타트업, 외국 연구기관 등
유연한 분류체계
12
농식품부
축산법(34, 54)
축산업협동조합만 가축시장 개설ㆍ관리 가능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 (예시)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
네거티브 리 스 트

○ 일괄개정 대통령령(5개 대통령령, 6개 정비과제)
조문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1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시행 공공기관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③한국농어촌공사, ④한국수자원공사, 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유연한 분류체계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시행령(4조 및 별표 1)
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산업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88개 종류*로 한정
*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 취급업, 방송업,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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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업종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업종 즉각 수용 가능
유연한 분류체계
기업간 협력촉진을 위해 협력 중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중 정부의 지원 대상 범위를 9종류*로 한정
*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자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새로운 유형의 지원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예시) 타법상의 사업자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연한 분류체계
3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5종류*로 한정
* 대학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가능한 기관의 종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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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포괄적 개념정의
4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의2)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조회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한정
*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기타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통지방식 허용
* (예시) 인터넷사이트, 모바일앱, SNS
유연한 분류체계
5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8조의2)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신항만건설 사업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③한국농어촌공사, ④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⑤한국수자원공사, ⑥한국철도공사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예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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