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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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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및 범정부 일제단속 실시
- 불법사채 이자 제한 및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불법사금융 광고와 전화번호 신속차단체계 가동
- 피해자 대상 법률·생계자금·복지·고용지원 강화 등
 
1
 
개요
 
어제(6.22)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논의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단계 걸쳐 즉각적인 조치제도개선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추진상황 수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범정부 일제단속 탈세업자 세무조사 (별첨안건 4쪽 참조)
 
(ii) 불법사채 수취이자 제한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개정) (별첨안건 7쪽 참조)
 
(iii)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전화번호 신속차단 (별첨안건 3쪽 참조)
 
(iv)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무료변호사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1)·지자체 주민센터(3,500)·고용복지센터(98) 맞춤형 대출·복지·고용 연계 지원 (별첨안건 5쪽 참조)
 
3
 
향후계획
 
범정부 TF 관계기관은 6.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 6.29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 추진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별도 첨부자료(“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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