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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세대내 보일러 교체 등 경미한 경우에만 행위허가 없이 교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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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동아일보 8.2일) >

◈ 아파트 중앙난방→개별난방 교체공사,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아파트 난방방식, 허가 없이 개조 가능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 개별난방 교체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행위를 ‘난방방식의 변경’에서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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