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실시

btn_textview.gif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실시
-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 25% 감면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1년 11월 30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법률 제13조제1항제15호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되어,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경제수역(EEZ)(그 외 공유수면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사항 고시 예정)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한 감면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22.6.1~’23.5.31 간 점용·사용분 해당(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공시지가 반영을 위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뱀줄라인롱드롭 귀걸이/귀찌
장화 신발방수커버 실리콘 장마철 레인슈즈 커버
남성 캠벨 슬리퍼
스텐 메이크업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파츌라 M12738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SCX-4824FNK 삼성 슈퍼재생토너 흑백
삼성 갤럭시탭 10.1 시력보호 필름 2매입
미니경량핸디선풍기 휴대용 무선선풍기 손선풍기
이동식 무볼트 접착식 베어링 회전 가구 바퀴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팔도 밥알없는 비락식혜 175ml x30캔
리셀 1500 변기샤워기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라벨리) 인절미 빙수 1박스 (15개입) (반품불가)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