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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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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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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3쪽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대기업으로 변경'은 부도·부당임금조정 등과

같은 중도해지 사유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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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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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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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7월 도입되었으며 청년?정부?기업 3자의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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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던 A사와 A사의 청년 근로자들은 2017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매출액 증가로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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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청년공제 참여자격이 제한됨으로 대기업이 된 201841일자로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는 직권으로 계약 취소한다는 내용을 201811월에 A사와 근로자들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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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와 근로자들은 청년공제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20186월 시행되었기에 개정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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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중도해지 사유 관련 지침 개정사항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9, 2018. 1. 8.)
개정 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231, 2018. 5. 29.)
구분
세부내역
실시기업귀책
사유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ː
˙
기타
구분
세부내역
실시기업귀책
사유
좌동
좌동
ː
˙
기타(대기업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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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더라도 당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고 당연 자격상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기업으로 변경은 기존 중도해지 사유(부도부당임금조정 등)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근로자들은 그동안 많게는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해 왔고 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업 변경을 이유로 중도 해지한 것은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사와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정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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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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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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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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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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