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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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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민간기업,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 준비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청사 건물관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담아 안전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이해를 높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이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해 나간다면, 민간의 영역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파되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권기준 (044-202-8814),정상은 (044-202-88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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