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반박) 아시아경제, ‘휴무일 지정하고 건강검진 지원 … 택배근로자 종합대책 12일 발표’ 기사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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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08:31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1.10.(화) 아시아경제, ‘휴무일 지정하고 건강검진 지원...택배근로자 종합대책 12일 발표’
휴무일을 부여하는 한편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을 활용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토요일 등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사업주가 일정부분 휴무일을 보장하면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택배 근로자들의 전반적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산재기금을 통해 건강검진 실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박내용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1월 12일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합동브리핑을 통해 확정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대책 최종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