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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천연기념물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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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m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자연 학술 가치가 크다.

  또한,「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주고 있는 등 경관 가치가 뛰어나고, 대나무가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크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만큼 대나무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여지도서』, 『부역실총』등 문헌기록을 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되었으며,『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어 베 짜듯 무늬를 두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되기도 하여 담양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하여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유자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이번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천연기념물(식물)은 자연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자라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은 이번「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을 꾸준히 발굴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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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진입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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