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설명] 재판 졌다고 법 바꾸겠다는 공정위 (한국경제 11.10)

btn_textview.gif

‘재판 졌다고 법 바꾸겠다는 공정위’ [한국경제, 11.10. 기사 관련]
□ 한국경제는 2020년 11월 10일자 3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제3단락)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제39조제5항)의 내용은 동일 또는 유사한 폭의 가격 인상 등 담합 정황이 있고 경쟁요소와 직결되는 내부 정보(가격 인상계획, 원가, 재고량 등)를 경쟁사간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격 인상 등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곧바로 ‘담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담합’으로 규율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공정위가 그 합의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기사 내용) 경쟁사 직원과 회사와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가 담합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제2단락)하지만 이런 행위조차 담합으로 추정하면 실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고발당한다.(제5단락)
⇒ (공정위 입장) 담합에 대한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합의 ‘추정’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상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대법 2008.5.29. 선고 2006도6625)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어떤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제한적 ‘합의로 추정’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③ (기사 내용) 라면값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정보 교환이라고 지목한 내용들은 ‘당신 회사 사장님 취임사 내용이 뭐냐’ ‘지난달 매출은 어느 정도냐’ 등 담합과 거리가 먼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제6단락)
⇒ (공정위 입장) 해당 사건에서 실제 문제가 된 경쟁사 간 정보교환 내용은 ▲가격인상률, 가격인상 예정일, ▲신제품 출시예정일, 예정 도?소매가, ▲판매실적, ▲영업 지원책 등 민감한 경영정보들이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의 교환을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법원 또한 이들 정보가 교환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그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대표이사 취임 동향 등 조직 및 인사변동 내역이 교환된 것은 사실이나, 공정위는 해당 정보들의 교환은 경쟁제한성 혹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④ (기사 내용) 공정위는 해외에선 정보 교환 행위를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합 추정조항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해외 경쟁당국이 ‘합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합의 추정 없이도 정보교환 자체 혹은 그에 터잡은 담합행위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①에서 설명했듯 담합 추정조항이 아닌, ‘합의’ 추정조항임
  - EU, 호주 등은 정보교환 행위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에 포섭하여 규율하고 있고, 미국은 정보교환 행위를 가격담합 행위 등의 정황증거(plus factor)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조정행위 (합의까지는 이르지 아니함)
  - 반면, 우리나라는 ‘합의’가 있어야만 담합 규율이 가능하므로, 담합 정황이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 규정상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정보교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⑤ (기사 내용)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공정위가 행정편의를 위해 기업을 옭아매는 개정안을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교환 행위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에도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레깅스 반바지 하이웨스트 슬림핏 쇼츠
제거 푸셔 큐티클 관리 도구 DD-11795 네일 손톱 양면
레츠큐어 부평초 개구리밥 98% 추출물 토너 150ml
금속테용 에어 코패드 코받침 교체 안경자국 실리콘
3단접이식스탠드선풍기 탁상용선풍기 미니선풍기
갤럭시노트20 방탄 강화 액정보호필름 2매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LS전선 CAT.5E UTP 옥외용 케이블 200m (철심/단선/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업소용 반찬통 Full 스텐밧드 세트 4형 뚜껑포함
이케아 IKEA 365+ 강화유리 머그컵
이지오프 뱅 청크린 변기세정제 병형 2개입
손가락골무 작물 농사 수확 마늘 생강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