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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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2: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지자체에게 감염위험이 커진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강화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각 부처에게도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환기를 너무 자주 하면 감기 등에 오히려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동절기 실내 환기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어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수칙이 변경되면, 예약취소, 환불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 특히 문체부에게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및 현 상황 >
(단위 : 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1.5단계 격상 기준 |
100 |
30 |
30 |
30 |
30 |
10 |
10 |
최근 1주간(11.11~11.17) 현황 |
111.3 |
10.9 |
16.6 |
3.4 |
4.9 |
15.3 |
0.4 |
※(보조지표)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였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 최근 1주간 수도권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
(단위 : 명)
지역 |
11.11. |
11.12. |
11.13. |
11.14. |
11.15. |
11.16. |
11.17. |
주평균 |
수도권 |
81 |
88 |
113 |
109 |
124 |
128 |
137 |
111.3 |
서울 |
39 |
52 |
74 |
63 |
81 |
79 |
87 |
67.7 |
인천 |
- |
2 |
3 |
- |
2 |
10 |
12 |
4.1 |
경기 |
42 |
34 |
36 |
46 |
41 |
39 |
38 |
39.4 |
-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였다.
- 11월 16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1.5단계로 격상 필요성이 크다.
○ 강원도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역시 초과하였다.
* 원주시 의료기기판매 관련 54명,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 28명, 철원군 요양원 관련 4명 등
** 최근 1주일간 영서지역 89명, 영동지역 8명 확진자 발생
- 또한, 11월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 다만,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편 수능시험이 2주 뒤(12.3.)로 예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하였다.
- 다만, 인천시와 강원도는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 등을 고려해 격상 범위, 적용 시점 및 조치 내용 등에 있어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서면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수도권 단계 격상에 찬성하였다.
□ 이에 따라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다만,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한다.(붙임 2 참고)
○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붙임 2 참고)
○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구분 |
1단계 |
1.5단계 |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
일반관리시설 |
|
||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
▴추가 수칙 없음 |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홍보와 점검도 강화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리 두기 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 각 부처,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거리 두기 주요 개편사항을 담은 공식 리플렛, 인포그래픽 영상을 포함한 카드뉴스, 인스타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 소관의 시설·업종별 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 등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 지역의 역학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강원도 등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진단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7,85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기적으로(수도권 2주, 비수도권 4주)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수능을 앞두고 11월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연말연시에 모임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특별방역기간과 집중점검기간을 정하고 여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11월 16일 기준 즉시 사용 가능한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130개이며, 중환자실 재원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생활치료센터·감염병전담병원 확충을 통해 경증·중등도 환자의 수용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고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2주 뒤에는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특히 수도권, 강원도 주민들은 2주간은 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특히 식사 동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 ②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할 것, ③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인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418병상)를 운영 중이며,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원하여 병상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 우선 금주 중으로 2개소를 개원하고,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4,624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캠핑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11월 17일(화)부터 12월 4일(금)까지 3주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천여 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한다.
- 이를 통해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과태료 부과 시행사항 안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안내 및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6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0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4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5580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8명이 입소(43.6%)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 11월 16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66개소, ▲이·미용업 1,895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1101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04건에 대해 지도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2. 강원도 및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계획
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