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btn_textview.gif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고용제한의 예외가 되는 불가피한 사유 확대 인정


 정부는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12.24.)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시행일: 공포일)
그간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현주 (044-202-71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뱀줄라인롱드롭 귀걸이/귀찌
장화 신발방수커버 실리콘 장마철 레인슈즈 커버
남성 캠벨 슬리퍼
스텐 메이크업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파츌라 M12738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SCX-4824FNK 삼성 슈퍼재생토너 흑백
삼성 갤럭시탭 10.1 시력보호 필름 2매입
미니경량핸디선풍기 휴대용 무선선풍기 손선풍기
이동식 무볼트 접착식 베어링 회전 가구 바퀴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팔도 밥알없는 비락식혜 175ml x30캔
리셀 1500 변기샤워기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라벨리) 인절미 빙수 1박스 (15개입) (반품불가)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