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포항열일신항만(주) 발주 선석 운영 입찰담합 2개사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12일 포항영일신항만()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담합을 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진은 20098193번 선석(船席, Berth)*이 개장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합의하게 되었다.
?


* 선석(船席, Berth) :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게 되는 장소를 말함
?


()한진과 ()삼일은 2014212일 포항영일신항만()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삼일로 하여금 ()한진이 준비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사업자의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


입찰결과 합의내용대로 ()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공정위는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뱀줄라인롱드롭 귀걸이/귀찌
장화 신발방수커버 실리콘 장마철 레인슈즈 커버
남성 캠벨 슬리퍼
스텐 메이크업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파츌라 M12738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SCX-4824FNK 삼성 슈퍼재생토너 흑백
삼성 갤럭시탭 10.1 시력보호 필름 2매입
미니경량핸디선풍기 휴대용 무선선풍기 손선풍기
이동식 무볼트 접착식 베어링 회전 가구 바퀴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팔도 밥알없는 비락식혜 175ml x30캔
리셀 1500 변기샤워기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라벨리) 인절미 빙수 1박스 (15개입) (반품불가)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