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

btn_textview.gif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
- 비리연루자 엄단,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대책 추진 -
?
Ⅰ 실태조사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약 4개월 동안(2019. 4. 29.~2019. 10. 11.)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 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실시하였다.

?
?○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2015. 1.~2019. 4.)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정부가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 -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계부처 홈페이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2019. 4. 24.~8. 23. 4개월)하였다.
?
Ⅱ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되었다.

?○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 * 임직원 등의 친인척ㆍ자녀 특혜채용 의혹(채용절차 미 준수, 근평점수 변경 지시 등) <붙임 참조>
?? ** 채용절차(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미 준수 및 일부절차 생략 등
?
? -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조치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Ⅲ 채용비리 근절방안
?
①?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한다.

?○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인사규정(모범안)」및「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②?채용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
?○ (계획수립) 지역조합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
?? - 부당채용 방지 등을 위해 채용계획 수립 시에 지역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조합의 채용계획도 중앙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 (공고 및 접수)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 하여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 -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채용전문, 고용노동부, 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게시하게 하는 한편, 직군별(정규직, 계약직 등) 공고기간을 명확히 하여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
?? - 또한, 채용서류 제출은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
?○ (서류ㆍ면접 전형)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조합 면접 시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한다.
?? -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ㆍ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한다.?

?? - 또한, 서류 및 면접 시 전형방법과 배점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한다.

?③?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점수집계 오류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 -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 -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ㆍ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일회성 적발, 사후처벌의 한계를 극복한다.
?? - 중앙회 정기감사 시 인사?채용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개선하고, 채용비리 취약조합을 선정하여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 -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내부 고발자(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
?○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 - 조합장ㆍ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ㆍ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한다.
? -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며, 일정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 - 채용비리에 따른 수사의뢰 시 인사·감사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 등 수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징계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
?○ 부정합격자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 -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 -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가능여부를 검토한다.

?
Ⅳ 관계자 소회 및 각오
?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
?○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 수사의뢰 건에 대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수사의뢰 관련 주요 적발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레깅스 반바지 하이웨스트 슬림핏 쇼츠
제거 푸셔 큐티클 관리 도구 DD-11795 네일 손톱 양면
레츠큐어 부평초 개구리밥 98% 추출물 토너 150ml
금속테용 에어 코패드 코받침 교체 안경자국 실리콘
3단접이식스탠드선풍기 탁상용선풍기 미니선풍기
갤럭시노트20 방탄 강화 액정보호필름 2매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LS전선 CAT.5E UTP 옥외용 케이블 200m (철심/단선/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이지오프 뱅 청크린 변기세정제 병형 2개입
손가락골무 작물 농사 수확 마늘 생강
엔틱 모기향걸이 야외 모기향 거치대 통 받침대 연소
국산통간식 멍메이징(한우/1kg)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