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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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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3.9) 직후,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4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9.10)부터 이나 공단설립위원회는 공포한 날(부칙 제3)부터 시행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 설립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양 기관 본부장, 조직·회계·법률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하였다.

 

 

< 1차 공단설립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4.1() 16:0017:30 /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차관(위원장), 양 기관 본부장,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15

 

· 내용 : (안건1)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안건2)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추진일정

 

(안건3)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오늘 회의에서는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공단 설립 추진일정 및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범위를 특정하고, 신규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인 공단설립 추진일정은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안건인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서는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를 확정하였다.

 

위원장인 박진규 산업부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18년 최초 통합 결정후 약 3년만에 제정된 법이라고 언급하며,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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