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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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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연합, ’21.5.26) >

◈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인택지 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등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26~7.7)한다고 밝혔다.

[ 1) 「토지보상법」 시행령 ]

(이주대책 기준 강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이주대책 택지·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및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


다만, 공익사업 추진 과정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조사서 작성) 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물건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 물건에 관한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주관적 판단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토지·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해 보상 물건에 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황(대상면적 구체적 기재, 경작여부 확인, 사진 및 도면자료 첨부 등) 자료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의양도인 택지* 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본래 목적인 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토지 장기보유자 우선공급 등 공급기준을 개선한다.

* 기준면적 이상 토지(수도권은 1천㎡이상, 非수도권 4백㎡이상)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상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에게 추첨으로 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또는 주택 특별공급 가능


①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협의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②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및 공급기준 개선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취득을 통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한다.

* (기존) 주민공람공고 前 토지 소유자 → (개선) 주민공람공고 1년 前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또한, 기존 거주민 등 실수요자 공급을 위하여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1순위) 하고, 대상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보상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가능
(기준면적을 수도권 1천㎡, 非수도권 4백㎡에서 전국 4백㎡로 통일하는 법령 개정 중으로 3분기 내 시행 예정)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 전매행위 제한 등의 요건도 부여된다.

* (거주의무) 분양가에 따라 5년 또는 3년, (전매제한)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년∼최대 10년


금번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급자격 강화(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소유)는 공급방법이 아닌 대상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대상이 안내된 점을 고려하여 ’22.1.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토지보상법)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팩스) 044-201-5534
(공공주택 특별법)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팩스) 044-201-5659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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