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0 158 0 2021.05.24 09:3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24&call_fr… + 29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