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러시아·인도와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 개최
□ 관세청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금)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 27일(수)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ㅇ 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 대인도 통관 어려움 발생 건수 : ’17∼’19년 연평균 15건 → ’20년 59건(4배↑)
ㅇ 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교역규모(’20년 기준):175억불(제12위) // 약 200여개의 우리기업 현지 진출 중
【 한-인도 관세청장 면담(10.22.금) 】
□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 어려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배송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해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우리나라 제안)해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3차 한-러 관세청장회의(10.27.수) 】
□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 △국제철도운송 통관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으로 관세행정 상의 혜택이 부여됨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의미
ㅇ 이번 위험관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세당국 간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물품 관련 정보 교환을 확대해, 위험관리(Risk-Management)에 따른 효율적인 불법물품 적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관세청은 25일(월)과 26일(화), 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체, 물류업체 및 코트라(KOTRA) 등 17개 기관 참석
□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남?북방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