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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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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개정()을 마련하여 2019719일부터 8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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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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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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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0.5, ?시정권고: 1.0, ?시정명령: 2.0, ?과징금: 2.5, ?고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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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14~’18)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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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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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에서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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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바,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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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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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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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적용례)에 따르면,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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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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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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