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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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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 (수입허가)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원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 (검역·통관) 파충류·양서류 검역 신규 도입,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
 
 - (시중유통)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위생기준 강화,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관리 기준 마련 등 관람객 안전 제고
 
 - (질병관리)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등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산림청 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등 


□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질본) 


  ** 메르스(`15년) : 총 186명 확진, 38명 사망, 16,693명 격리, 2.3조원 손실(한국)


 ㅇ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민영동물원 90개(`19년) △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시설 80개(`19년) 등


□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을 마련*했습니다.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ㅇ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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