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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2019.11.2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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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해남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구 산림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달 초 해남지역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우모씨(53)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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