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중국 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내년 1월1일부 시행

- 특수화장품 유형, 9→5개로 조정 -

- 원료, 생산, 라벨표식, 광고 등 규제 강화 -

 

 

 

629, 중국 정부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11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30년 간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90.1.1.일부 시행) 및 실시세칙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 전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6/29/content_5522593.htm

 

주요 내용

 

조례는 총 6, 8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화장품 원료 관리, 인증 및 등록, 광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했다.

 

1) 적용범위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했다.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 제품”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단순 청결 목적으로 하는 일반 비누에 적용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 용도가 있는 비누(: 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조례를 적용한다. 치약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 2018년 발표된 2차 초안의 “단순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누는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음” 조항은 삭제됨

 

2) 분류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特殊)화장품과 일반(普通)화장품으로 분류했다.

* 현행 규정은 특수화장품과 非특수화장품으로 분류

현행 화장품위생관리조례에서는 특수화장품을 발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슬리밍, 냄새제거,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개로 분류하고 있다. 新조례는 파마,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 5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다.

 

신구 특수화장품 분류 비교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무역관 정리

 

한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 효능, 사용부위, 성분유형, 사용자 등에 따라 세부 기준과 목록을 제정, 발표한다”고 조례에 규정했다.

 

3) 원료

 

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 즉 新화장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지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 원료는 NMPA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신 원료는 NMPA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등록 및 허가 받은 원료에 대해 3년의 관찰기간을 둔다. 3년간 등록인/허가신청인은 해마다 NMPA에 안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품질안전문제 발생 시 NMPA는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3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신 원료는 NMPA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된다.

* NMPA는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목록’도 제정, 발표함

 

4) 안전생산 및 품질관리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담당자는 전문 지식을 습득한, 5년 이상 관련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화장품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인원 건강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기업은 NMPA에서 제정한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보존기간은 최소 2년이다.

 

5) 라벨 및 광고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다.

 

조례는 화장품 라벨에 아래 9개 항목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규정한 라벨에 표기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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