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미국 고용주가 알아야 할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

-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하는 경제적 상황에 맞춘 미국 정부의 대응 방침 -

- 직원을 위한 병가규정과 고용주를 위한 세제 혜택 내용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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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43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던 3월 중순부터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를 비롯한 여러 주가 재택근무령을 공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제정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 중 하나인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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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Families First COVID-19 Response Act)’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락다운(lock-down)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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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 코로나19 확진 현황 (20.3.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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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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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의 내용은 크게 긴급 유급병가, 긴급 가족병가, 그리고 고용주를 위한 세제 혜택을 담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날(3 18)로부터 15일 이후인 4 2일부터 발효된다.


(1) 긴급 유급 병가(Emergency Paid Sick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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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근로자 500인 미만의 기업에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아래 6가지 조건 중 1개를 만족시키며 일반 오피스 근무는 물론, 재택근무까지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위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병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하는 최소 근무일/시간에 대한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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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여서 격리 조치될 때

(2)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았을 때

(3)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의료적 진단이 필요할 때

(4)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격리 조치를 당한 사람(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을 보살펴야 할 때

(5) 직원이 휴교 조치로 인해 자녀를 보살펴야 할 때

(6) 직원이 보건당국에서 규정한 신체적인 증상(발열, 인후통 등)을 경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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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병가 기간

? (Full Time 직원, 상시근로자) 80시간의 유급병가 사용 가능

? (Part Time 직원, 시간제/비상시근로자) 지난 6개월간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내어 유급병가 사용, 만약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매주 근무한 시간의 평균으로 계산

지급 급여

? 위 자격 조건 (1), (2), (3)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 직원의 기본급(Regular Rate)*에 준하여 지급하며 단 일 최대 $511 , 인당 최대 $5,110까지 지급

? 위 자격 조건 (4), (5), (6)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 직원의 기본급의 2/3 수준을 지급하며 일 최대 $200 , 인당 최대 $2,000까지 지급

* 기본급(Regular Rate)을 계산하는 연방법 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마다 급여+급여성 복리후생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업이 소재한 주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ttps://www.dol.gov/agencies/whd/overtime/2019-regular-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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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 가족돌봄병가(Emergency Family Medic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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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자 500인 미만의 기업에 30일 이상 근무를 한 상태이고, 자녀의 학교 혹은 데이케어가 코로나19으로 휴교하여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긴급 가족돌봄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휴가는 최장 12주간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간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그 이후는 직원 기본급의 2/3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때, 일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원당 $10,0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본 법안은 긴급가족돌봄병가를 직원의 PTO, 개인유급휴가(병가), 긴급 유급병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10일을 이 중 하나로 대체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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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 혜택(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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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이 고용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유동인구가 제한되며 고객이 줄어들고, 지방정부 시행령 등에 따라 가게 문을 닫아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는 기업 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고용주를 위한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주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병가 기간에 지급한 임금), 그 금액만큼 택스 크레딧으로 전환되어 추후 납부해야 하는 고용세를 차감하는데 쓸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따로 고용세로 빼두어야 했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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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별로 세부 시행령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소재지의 노동규정에 따르는 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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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시시각각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본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각 주의 상황에 맞춘 주법들이 별도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법보다 피고용인에게 관대한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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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원수 500명 미만의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본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갖추게 되는 시점인 4 2일부터는 새롭게 제정된 긴급 병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와 비슷한 성격의 시행령이 주/카운티 정부 단위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를 적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직원들과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에게 본 법안에 대한 공지문을 배포하여야 한다.


법안 공지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WHD/posters/FFCRA_Poster_WH1422_Non-Feder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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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CalChamber,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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