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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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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시스템개발과 정진욱(02-2100-418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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