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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해명자료] 원안위는 라돈침대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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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라돈침대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

□보도매체
?ㅇ“결국 불기소로 끝난 라돈 침대 사건의 교훈”(4.6., 조선29면, 정범진 경희대교수 기고)
?
□주요내용
?ㅇ무리한 가정을 통해 해당 침대가 위험하다는 원안위의 비과학적 행태
?ㅇ정권과 무관하게 과학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필요
?
□원안위 입장
?ㅇ원안위는 라돈침대 안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국내 다수 방사선 전문가와 최신 국제기준을 참조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 원안위는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사용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라돈침대의 안전성 평가 시 국내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엎드린 자세와 수면시간(10시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 박형진 등, 한국인의 수면시간과 수면자세,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
?ㅇ라돈 침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원안위의 라돈 침대 수거 등의 행정조치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 - 검찰은 라돈침대 사용과 암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고,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 반면,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안전기준(1 mSv/y)을 위반한 라돈 침대에 대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 것입니다.
??? ※ 안전기준(1 mSv/y)은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정한 기준으로 인체 유해성(암발생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점이 아님

?ㅇ원안위는 라돈 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 기술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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