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61백 만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5611N VHB 아크릴 폼 양면테이프 48mm x 11M
바이플러스
자동차 주차번호판 전화번호판
칠성상회
야야 지오스 K400 폴딩 킥스쿠터 블랙
칠성상회
펜탈 아인 하이폴리머 ZEH-99 특대형 점보 지우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