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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사료 안전관리 강화 및 사료제조업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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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안전관리 강화 및 사료제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일부개정?시행(2019.10.24.)
(안전관리 강화)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18.9)의 일환으로 잔류농약, 성분검사, HACCP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이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관리 대상 조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 검정의뢰성분(5개 내외)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검사 확대(사료검사기준)
??사료공장 HACCP 실시상황의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배점제를 통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제 개선) 업계 건의를 받아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9) 허용 기준 설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 유충 등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물의 정의 수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수출 사료 영문증명 서식(11)의 발급기관명 표시 등 개선(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배합사료 판매가격을 kg당 가격 외에 제품가격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료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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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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