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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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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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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10. 15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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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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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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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월말 기준 약 1,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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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ⅰ)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ⅲ)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ⅳ)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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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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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의료원, 중기중앙회 등 → (개정) 지방중기지원센터, TP,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 추가(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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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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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총구매액의 3~5%)
(참여우대) 창업·R&D·금융·수출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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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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