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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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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 국표원,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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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발화, 사용 중 화재발생함에 따라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하여 6~9월 간 안전성조사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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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총 4개 모델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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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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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전자담배 32개, 보조배터리 150개, 직류전원장치 46개 등 총 366개 모델

?리콜대상 :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


사진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

인증번호

부적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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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502325)

명문이지팜

XU101273-17001A

외부단락(합선)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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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XB-902)

휴먼웍스

ZU10700-17001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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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원장치

(BX-0800400)

홈케어

HU10584-15006C

감전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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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원장치

(GI90-4200200)

클라이블

HU10987-18002A

감전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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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월에도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충전 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리콜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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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이와 같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강화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지속적으로 감소(‘17년, 6.3% → ‘19년, 0.7%)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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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내장 제품 : (‘17) 6.3% → (’18) 5.8% → (‘19) 0.7%

* 전기충전기(직류전원장치 포함) : (‘17) 18.5% → (’18) 6.9% →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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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위해 10.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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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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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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