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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저축은행의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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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전ㆍ후 단계별*?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연체 前) 취약차주 사전지원 →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1)?및 「워크아웃」?원금감면 대상채권?2)·원금감면 한도3)?확대
1) (현행) 가계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2) (현행)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개선)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3)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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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1)?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2)
1)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
2)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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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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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은?취약·연체차주에 대한?지원을 위해?’01.10부터?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마련하여?시행하고 있으나,


?단순 만기연장 위주?운영되는 등 제도가?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있으며,


?지원 관련규정?산재되어 있고,?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체계적?채무조정 업무 수행?곤란
?
□?최근,?경기둔화?등의 여파로?개인사업자?등의?상환능력?저하되고?있어?채무조정 수요?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취약·연체차주?채무조정 지원?활성화를 위한?개선방안?마련하였음




.?주요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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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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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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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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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은?취약ㆍ연체차주?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마련ㆍ자율 시행중이나,


?지원내용이 대출규정,?가이드라인 등에?산재되어 있고,?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체계적인 채무조정?업무 수행이 어렵고,?이에 따라 채무조정?지원실적?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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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현재?79개 저축은행 중?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33?저축은행?’18년중 지원실적?7,139?631억원 수준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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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체계적?채무조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마련


?대출규정,?업무방법서??가이드라인?등에?각각 기술되어 있던?지원내용운영규정으로?일원화하고,


?채무자 유형별(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가계뿐만?아니라?개인사업자,?중소기업을 포함하여?취약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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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체계() >
구 분
연체?
연체?
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
지원대상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연체발생우려자
-?연속 연체기간?3개월 미만?단기 연체차주
-?연속 연체?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지원
방안
공통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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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이자감면
-?사전경보체계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다만,?사전경보체계,?채무변제순서 선택권,?담보권?실행유예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채무자의 취약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개인사업자에 대해?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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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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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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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이?가계대출?한정되어 있고,?프리워크아웃지원방식 중 일부는?가계대출에만?적용되는 등?개인사업자?등에 대한?선제적 지원?곤란


?또한?워크아웃?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만기연장 위주*임에?따라,?원리금 감면?등을 통한?적극적 지원노력 필요
?
* ’18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631억원)??원리금 감면액(79억원)?12.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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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1]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개인사업자??중소기업까지?확대*하여?통일성 있는?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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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
[2]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


프리워크아웃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개인사업자??중소기업까지?확대 적용*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
?
[3]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


ㅇ 「워크아웃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원금감면 대상채권과?원금감면 한도?확대
?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구분
현 행
개 선()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1천만원?이하 요주의 채권 등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2천만원?이하 요주의 채권 등
원금감면
기준금액
-?1천만원?이하 고정이하 채권
-?2천만원?이하 고정이하 채권
원금감면
한도
- (개인신용대출)?50%?이내
,?사회취약계층은?70%?이내
-?(개인 및?개인사업자신용대출)?70%?이내
,?사회취약계층은?90%?이내
?


3
?
취약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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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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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우려자,?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해서만?채무조정 제도를?SMS, E-Mail?등을 통해?안내하고 있으며,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한해?채무불이행에 따른?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을 실시
?
* 담보권 실행 前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1회 이상 상담, 상담시에는 담보권 실행사유,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및 법적절차 착수 후 정상화 방안 등을 안내
?
.?개선
?
[1]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


?소비자?채무조정제도?명확하게?인지할 수 있도록?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상품설명서?등을?통해?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발송*시에도?채무조정 지원제도를?안내하도록?의무화
?
*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前 7영업일 이내 발송
?
[2] 담보권 실행??상담의무 대상 확대


?담보권 실행??상담의무 대상?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모든 담보대출?확대*


*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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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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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10월말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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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의 취약ㆍ연체차주?지원실적?지속 점검하여?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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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우수 지원사례 공유 등


?아울러,?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취약 자영업자?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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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0.10.)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 실시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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