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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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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외 근로자*?수 공시는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일자리 정책?5년 로드맵」(’17.10)의 일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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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용역,?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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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원에서도?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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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에 기존?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 수만 공시하던 것에 추가하여?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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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노동부가 운영하는?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소속 외 근로자 수가?이미 공시(상시 근로자?300인 이상 회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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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증발공 규정 개정안은?이와 동일한 내용?사업보고서?포함시키는 것으로?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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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하여,??1회만 공시하도록 하고 분ㆍ반기 공시 의무는 면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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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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